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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문인협회, 12.4 계엄과 관련한 시국선언문 발표
    부천의 문인들이 10일 지난 4일의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부천문인협회(회장 최숙미) 회원들과 일부의 부천작가회의(2인) 및 부천소설가협회(3인)회원이 부천문인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부천 문인 시국선언문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란 자가 지난 12월 3일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내란입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의 빠른 대처로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국격은 실추되었고 그 후유증은 지대하기만 합니다. 내란의 수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망나니의 칼춤판이 언제 다시 벌어질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입니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 및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내세웠지만, 자신의 정치적 무능과 부정부패, 아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 임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부터 대일 굴욕 외교, 뉴라이트 세력 중용, 북방 외교 실패,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국민 대다수 의견에 반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젊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협잡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왜 항명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번번이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신뢰와 원칙과 규범이 무너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풍경(風景)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拙劣)과 수치(羞恥)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速度)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救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絶望)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배 시인 김수영의 <절망(絶望)>이란 시입니다.    우리 부천 문인 29인은 대한민국의 위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탄핵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온다’고 선배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고난과 환란과 절망만이 우리가 쓰는 글의 원천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쓰고 싶습니다. 2024.12.10.   -. 국민의 힘은 박쥐와 같은 행태를 거두고 탄핵에 동참하라. -. 윤석열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진하여 사퇴하라. -. 수사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내란수괴와 가담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라.   간호윤, 김남심, 김명숙, 김명환, 김성배, 김은혜, 김혜영, 박미현, 박선희, 박영녀, 박희,주 유국환, 유미애, 윤수진, 이경화,  이병렬, 이봉우, 이종헌, 이현주, 임수임, 전해미, 정 령, 정미영, 조남진, 조옥임, 최숙미, 최희영, 홍영,수 허문규.  이상 부천 문인 29인   *위의 선언문과 그 내용은 당사의 편집 지침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사회
    • 정경시사
    2024-12-10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ㆍ"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대안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한 경로당 점심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약사법 대안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경로당 점심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의 범위를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부식(반찬)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이 시행되어 국가예산으로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이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단순한 수불대장의 형태로 판매 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께 한 경로당 점심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최소한 드시는 것부터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과 관련된 의약품의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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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이건태 의원 , ‘ 피고인 방어권 보장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2 일 ( 월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 수사를 위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 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 . 개정안 은 , 피고인 등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구속사유로 평가되지 않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건태 의원은 “ 피고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 구속상태에서의 기소 행위가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병폐가 이어져왔다 ” 는 점을 지적하고 , “ 형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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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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