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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에 곽내경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공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6일 제9대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최종 확정하였다.   곽내경 후보는 8대와 9대에 걸쳐 부천시의원으로 재선하였으며 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으로 재임하였다.   부천시의회의 의원으로 재임중 국민의힘의 간판 공격수로 절대적인 의석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책 제안 등으로 부천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창을 자임해 왔다.   특히 그녀의 초임 시절인 8대 임기에는 20:8이라는 현격한 열세 상황에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 대처에도 불구하고 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시 집행부를 질타하여 '부천시의회의 잔다르크'로 불리었다.   그녀의 원내 질의는 대체로 공세적인 동시에 신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제시로 공감대를 크게 얻었으며 정책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폭 넓은 타협에 대한 여지 역시 함께 두었으나 국민의힘의 의석수의 열세로 그녀는 당내의 동료 의원들의 동조적 지지를 받지 못한채 그녀의 빈번한 정책적 충돌로 시 집행부에게는 기피 의원으로 점 찍히기도 했다.     시의원 진출 이전에 이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합류하여 ㅈ방기간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준비된 정치인의 스텝을 밟은 곽내경 후보는 중앙당의 혼란으로 지난 2월에 겨우 지역의 당원협의회장으로 결정 되어 부천시장 도전에 때 이른 감이 있었으나 이번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부천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되었다.   전반적인 부천의 정세 분위기는 곽내경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일찍이 곽내경 후보의 부천시장 공천을 지지 했던 인물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으나 여당의 후보로 유력시 되는 조용익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의 우유부단한 시정으로 심한 비판 속에 역대 시장과 비교할 때 심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서진웅 예비후보 역시 업무 능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곽내경 후보의 높은 경쟁력을 평가하는 분석도 많다.   문제는 노쇠하였거나 지역 당내에서도 혹독한 비판을 받고있는 여타의 부천시 '갑 과 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당원들이 의외로 많고 또한 이들 타 지역의 당원협의회장 등의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 또한 신뢰받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부 열성 당원들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또 다시 곽내경 후보의 홀로 고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제외하면 주요정당의 여야를 물론하고 부천시 역대 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여성 후보로 나선 '전남, 진도' 출신의 곽내경 후보는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도전을 통하여 부천시의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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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서영석 의원은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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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민주당 "후보 경선 대표 경력서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등에 사용되는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4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ARS 투표용 후보의 대표경력 허용 기준과 관련, "글자 수는 25자 이내,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임의적·임시적 경력 사용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등 지금까지 당이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후보 경선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후보 등록 후 예비경선·본경선 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경선 방식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확정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해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결선투표 폐지론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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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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