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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문화도시 부천에서 이래도 됩니까? 기사

  • 꽃 사이에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쓰레기
    송일초등학교 정문이 바라보이는 인도입니다. 도로변 건물의 담벼락을 끼고 화단을 조성하여 금잔화가 한창 피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꽃을 보다보면 무단 투기한 화분과 헌우산이 미관을 찌프리게 합니다. 화분은 지난 겨울부터 누군가 몰래버리고 치우지않습니다. 그리고 부식해가는 화분옆에 누군가 몰래 헌우산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꽃을 가꾸는 공공 장소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다니요? 이곳도 쓰레기가 쌓이는 장소가 되지않을까 우려 됩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초등생들의 등하교 길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화단에 양심을 버린 이런 부끄러운 모습--- 문화도시 부천에서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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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 부천에서 이래도 됩니까?
    2023-09-02
  • 부천 펄벅기념관에서 사라진 자료, 누구의 책임인가?
    48페이지에 달하는 복사 신청량   펄벅기념관에 보관되어있어야 할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분실된 자료는 미국 펄벅재단에 보관중인 자료들로 펄벅기념관이 2019년 복사를 요청한 1960년~1970년대까지의 한국관련 자료들로 총 625건에 968페이지로 알려져있다.   이 복사된 자료들은  펄벅재단측이 복사제공을 거절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1주일간, 부천시문화예술과 직원과 박물관의 학예사들, 그리고 "소사희망원의 종합적 역사복원을 위한 방향성연구"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송도영 교수등이 미국 펜실베이니어 펄벅재단에 출장하여 현지에서 직접 복사하였고 이들에 의하여 귀국시 함께 반입 된 것이다.   이 지료들은 목록으로만 확인되었을뿐 국내반입 후에도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은 물론 이에 대한 기초연구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펄벅기념관 이층의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 자료의 학술적 중요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료의 복사의뢰를 위한 자료목록을 정리한 한양대학교 송도영 교수에 의하여 극히 초보적인 리스트검토만 한 것으로 보여 부천시립 박물관과 부천시 문화예술과 특히 당시의 담당 학예사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더욱이 이들 관계자들이 분실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20일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분실보고 없이 구두로 또는 메모로만 분실 사실을 교환하고있고 내부적으로는 1차로 복사를 거절했던 미국의 펄벅재단에 다시 복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아 대외적인 망신살까지 뻗칠 우려가 있다.   본 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지 이미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자료의 존재는 묘연한 상태로 이 자료의 보관및 정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시의 담당 "L 학예사(현 부천시박물관장)"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사료, 유물등을 포함한 여타의 펄벅기념관에 대한 인수인계를 현재까지도 후임 학예사에게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무릇 자료에 관한 한 원본이던 사본이던 구분없이 연구의 기초자료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맡은 담당자들은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천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차제에 펄벅기념관의 유물의 진정성 및 유물관리와 관계된 제반 의혹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정치/사회
    • 시사초점
    2020-11-26
  • 공사현장 비산먼지발생 대책 필요성 증가
    건축공사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세척이 섬세하지 못하여 주변 도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장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발생이 우려되는 도로   "A토건"이 도당동 255-8 일대에 시공중인 1,681m2 규모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이웃에 인접한 장소에 건축중인 신축공장 현장과 현장의 뚜렷한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두 공사현장의 모든 차량의 출입은 아파트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토공사로 토석에 대한 정비중으로 차량의 왕래가 한산한 상태이나 토사등으로 덮여있어 차량출입시에 세척이 요구된다.   반면 공장 건축현장은 철골 골재공사로 자재운반용 차량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이들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토공사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나게 되어 이들 차량 역시 세척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 현장 두 곳 모두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륜시설 등을 구비하지 않은 채 공사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조만간 진행될 레미콘 타설을 비롯한 본 공사의 진행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의 우려를 갖게한다.   공사장 출입문이 소재한 아파트신축공사의 관계자는 법규등에 대한 해석의 미비로 인한점을 인정하고 "법규에 따른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시설을 구축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의 비산먼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및 토공사, 토지 정지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여 이들 공사현장에 대한 관계부처의 감독을 요구하고있다.   뒷골목에 위치하였음에도 도로가 깨끗이 유지되는 오정동의 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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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도시 부천에서 이래도 됩니까?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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