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3(일)

정치/사회
Home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실시간뉴스

실시간 지역정가동향 기사

  • 김동희 의원,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모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8일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을 위한 운영비 확대 지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연합회 민간분권위원회(위원장 박선자) 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희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여러분의 노력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영아의 안전 문제와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 확대 지원 방안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의 운영 규모에 의해 영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의 급·간식 제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리사의 인건비를 일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라며 “예산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희 의원은 “영유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아반 운영비 확대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07-10
  • 김기표 국회의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대표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9일, 하급심(1ㆍ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히 비공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기표 의원은 형사사건의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 국민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은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명한 사법 절차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 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 정치/사회
    • 시사정치
    2025-07-10
  • 김동희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인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이 문제에 관한 범 도민적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5 사이로, 장애로 등록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을 둔 가족, 특히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로, 자립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정보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학습·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야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아직 결과 발표 전이라, 고용노동부는 정규분포상 약 13.6%가 IQ 71~84 영역에 속한 점을 고려해 경계선 지능청년 수를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특히 시의 적절한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겠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은 존재하지만,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하며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사회적 고립 속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 경계선지능인 가족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학령기 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상담·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소통과 공감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법·제도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부산·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15개 기초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이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관련 예산 24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볼 때 경기도 역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06-27
비밀번호 :
작업수행시간 :: 0.24473190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