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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천시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승인
    부천시는 원미지역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육성된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는 원미도시재생사업지에서 두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된다.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원미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된 공유공간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따른 마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의 정주환경을 추구하는 주민 운영 사업체이다.     부천시는 원미지역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컨설팅과 설립절차를 지원해왔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인 원미별마루와 원미꿈마루 공간을 기반으로 한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교육사업 △마을관리(방범, 집수리, 조경 등) 사업 △공간대관사업 △마을상점 운영사업 △마을까페 운영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신상현 이사장은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21016년부터 마을주민들과 함께 준비해 온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의 문제에 있어 주민이 직접 해결해 나가며, 지속적인 마을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미마을관리사회적협조합은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 시작 전부터 역량을 준비해 온 주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단한 결속체”라며, “부천시는 조합의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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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부천도시공사, 주차차단바 특허 취득
    부천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화재, 정전, 통신장애 발생 등 비상시에도 출차가능한 주차차단바 지식재산권을출원하여 15일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허명 : 비상해제수단이 구비된 차량통제용 차단바)  이번에 취득한 대상은 제품 특허와 디자인이며 공영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차단기 장애 문제를 해결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자 공사 주차사업부에서 자체 개발했다.  지난달 7일 디자인출원이 최종 등록결정 되었고, 15일 제품의 지식재산권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종 등록결정 되었다.     특허를 받은 주차차단바는 원터치 레버를 이용해 주차장 바깥 쪽으로 열리면서 바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평소에는 일반 차단바와 같이 센서를 통해 작동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차단바 근처에 가는 공기압을 이용해 운전자가 직접 차단바를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사는 우선 시제품으로 공영주차장 4개소 (시의회 옆, 중앙공원, 구터미널, 시민의강 1)에 차단바를 시범구축해 운영하고 추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 운영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및 주차 관제장치 관련업체에 홍보, 마케팅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고객들은 비상시 대기시간 없이 주차장을 출차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차단바 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통합 원격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주차사업을 위해 고객을 고려한 종합 안심솔루션(방범,안전,편리)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치/사회
    • 부천시의회
    2022-02-21
  • 부천시, 2022년 휴게시설 개선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
    부천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2022년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모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사업 보조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2천만원까지, 신설은 3천만원까지, 3개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소 당 사업주의 20% 의무 부담률이 있다.   신청 자격은 부천시 내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 이하이며,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에 한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가 필수며, 설치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부천시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지원방법 및 지원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일자리정책과(☎032-625-2706)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산업
    • 지역정책/산업/금융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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