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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성료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1일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시정 관련 우수제안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시정 관련 주제로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해외 연수 프로젝트다.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시정 관련 관심을 끌어올리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세계탐방 프로젝트 대학생 연수팀, 연수주제와 관련된 부천시 관계부서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 처음 진행됐던 부천시 세계탐방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24팀 103명이 신청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팀이 선정됐다.   각 팀은 방문 국가에 따라 팀별 최대 750만원을 지원받아 문화, 복지, 관광, 아동 등 여러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사전 활동, 해외 연수 진행, 결과 보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 제안과 사후 활동을 진행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팀별로 프로젝트 전체 과정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책 먹는 여우’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책 먹는 여우’팀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 공고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다. 부천시 북페스티벌의 새로운 브랜딩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천시 통합 도시문화예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제작 아이디어를 제시해 참석자의 공감과 심사위원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대학생 연수팀들의 세계탐방 프로젝트 성과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부천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계탐방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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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라이프
    2023-12-22
  •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 경제/산업
    • 유통/부동산/IT
    2023-12-03
  • 경기도 올해 오존주의보 37일 발령, 지난해 대비 13일 증가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37일로, 지난해 대비 13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3월 22일 첫 번째 오존주의보 발령 이후 9월 10일 마지막 발령까지 오존주의보를 37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발령일 수는 최근 5년간 발령일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과 동일했으며, 2019~2023년 5년 동안 평균 31일 발령했다.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3월 22일은 1997년 오존경보제 도입 이래 가장 이른 날짜의 발령일로, 이전 2018년 4월 19일 대비 한 달여 빨리 발령했다.   오존은 기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사량이 많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올해 3월 이례적인 고온 환경에서 오존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예년보다 빠르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존은 광화학 옥시던트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강한 자극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흉부통증, 기침,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 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오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오존주의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경보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https://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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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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