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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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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더 가깝게…부천일자리센터로 오세요
구인과 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일자리센터’와 청년 구직자에게 새로운 채용 추세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천청년리더 #’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부천일자리센터 부천일자리센터(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 부천청년리더#(송내대로50-1, 송내역1층), 3개 구청 및 14개 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 상담,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채용행사, 일자리 발굴 등 다각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내역에 있는 부천청년리더# 은 청년 구직자와 구인자 간 맞춤형 취업 지원 컨설팅과 직무적성검사,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 화상 면접장 운영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면접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의 2호점을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청년리더#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구직자와 청년들이 부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취업을 위한 준비와 알찬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구직자 곁에 더 가까이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관별 일자리상담사의 근무 위치와 근무 시간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4006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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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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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일 노동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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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을 선포했다. 공사는 2018년 인권경영을 선포하였지만, 새롭게 취임한 제 3대 사장과 함께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대내외 표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의 주니어보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명이 직원 대표로서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고, 원명희 사장과 박만호 노조위원장에게 인권경영헌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신지훈 주니어보드 위원, 원명희 사장, 박만호 노조위원장, 최은영 주니어보드 위원 이번에 선포한 부천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에는 공사 경영활동 중에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규범과 가치 기준 등의 실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직원, 협력 업체,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번 인권경영 선언은 상호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직원의 권익보호와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자 뜻을 모아 노사가 공동으로 선포했다. 인권경영 선포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인권경영 이야기’라는 주제로,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 원명희 사장은 “인권경영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내재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대해나가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원과 부천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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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같은 일자리! 신청하세요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2023년 ‘단비일자리’ 시행을 앞두고 채용계획 등 일자리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단비일자리’란 일자리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부천형 공공일자리로 2023년에는 117개 사업 7천957명의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이다. 2023년 단비일자리 가이드북에는 각 일자리 사업의 설명과 급여조건, 근무기간, 문의처 등이 담겨있으며 부천시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북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시청민원실, 부천일자리센터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천상공회의소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단비일자리 가이드북에 적힌 접수처와 사업부서를 통해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단비일자리는 2016년부터 시의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고용안정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2월 초 채용을 앞둔 여러 사업과 계획을 담아 제작한 가이드북 배포 시기를 11월로 앞당겨 시민들의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엔데믹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취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각 사업 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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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계비 계좌' 1개, 압류할 수 없다
-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지,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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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생계비 계좌' 1개,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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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수급자·지급액 7조3천억 '역대 최다'
-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천324명으로, 전년 대비 7천849명(2.01%) 증가헀다. 지급액은 7조2천849억여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천985억원(8.95%)이 늘었다. 이 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천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세 기준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천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사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천552명, 지급액이 1조3천238억원으로 가장 많아 영세-소규모 기업의 수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천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6천4명으로 뒤를 이어 노년층으로 갈 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2023년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천828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여원(6.80%) 늘어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진 덕분에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수급자 수 및 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2022년 1만2천768명에서 2023년 1만7천542명, 수급 금액은 1천6억3천여만원에서 1천672억8천여만원으로 각 37%, 66% 늘었다. 2022년에 수급자가 불과 4명이던 대리운전 업종에선 2023년 104배인 417명이 산재보험을 수급했고, 화물차주도 418명에서 1천578명으로 수급자가 많이 늘어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수급자 수가 1만7천382명으로, 2018년 이래 가장 많았다. 중국인 수급자가 21만34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베트남인이 1만5천854명으로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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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수급자·지급액 7조3천억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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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3일 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은 유예 기간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 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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