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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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표 의원, 막장 유튜버 철퇴 법안 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퇴치 '형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은 서두에서 "법안은 부천역 일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막장 bj, 유튜버'들이 더 이상 부천시민에 대한 위해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이 법이 실행될 경우 부천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여타의 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임이 분명할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공장소를 무대로 한 이른바 막장 방송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고 설명한 후 이들 중 일부 'bj, 유튜버들'이 도로와 광장,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행위를 연출해 조회 수를 올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일부 'bj, 유튜버들'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감염병 확진자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가 하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중국 대표단 환영 행사 현장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제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대두되기도 한다.   김 의원은 '막장 bj 및 유튜버'들의 황당한 활동은 법적 한계에 따라 현행 법규상 이들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이들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과 해당 지자체의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을 타 '불법 BJ 및 '유튜브의 생성과 콘텐츠의 재생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는데 개정안 발의의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이 밝힌 이번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를 신설하고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공공장소 질서 방해죄'의 항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 장소에서 확성기나 악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 영상, 방송, 영상 촬영, 음향 기기 사용 등으로 통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적 처벌인 소액의 과태료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형사상으로 발전 된 것은 물론 벌금의 액수가 동영상 등의 송출로 얻을 수 있는 금액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 법령이 갖는 위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도 부천시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이들 유튜버 들에 대한 자체 정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소득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여 이들의 탈루 혐의에 대하여 추적 과세해 나가도록 국세청 등에 요청해 왔다. 다만 김 의원이 주창한 "지자체와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력한 현장 단속, 국세청이 꼼꼼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수입원 차단, 그리고 실질적인 형벌을 통한 제재까지 삼박자가 맞물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막장 유튜버의 축출"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다소 수정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이건태 국회의원(부천시병)도 함께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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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치
    2025-11-10
  • 서영석 의원,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국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이 10월 31일(금)부터 11월 3일(월)까지 나흘간 진행된 ‘우리 동네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 국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이번 마을 국회는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생활 정치의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0월 31일(금) 고강사거리·원종사거리 ▲11월 1일(토) 원미동 별빛공원·도당동 동화어린이공원 ▲11월 2일(일) 부천역 마루광장·원미동 은행공원 ▲11월 3일(월) 성곡새마을금고 앞·삽다리 할인마트 앞 등 총 8곳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구의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교통·환경·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폭넓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었다.   민원을 경청하는 서영석 국회의원[왼쪽 첫번째]   서영석 의원은 “이번 마을 국회를 통해 대장~홍대선 같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 킥보드 사용 문제 등 최근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눈 진솔한 대화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오정과 원미를 만들고, 부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선구 경기도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마을 국회를 찾아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민원의 날’을 정례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상시 현장 민원창구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11-06
  • 김기표 의원, “부천의 일상 위협하는 ‘막장 BJ·유튜버’ 행태, 뿌리 뽑겠다”
    - 불법 선정 콘텐츠 bj‧유튜버 전면 실태점검 및 강력한 세무조치 촉구 - 김기표 의원,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불법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5일, 부천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부천의 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막장 BJ‧유튜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세무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4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협의 자리에서 “부천시와 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로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끊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며 수익을 올리는 BJ‧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 ▲누락 소득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역시 ‘부천 지역 고위험 BJ‧유튜버 명단을 수집해 집중 검증에 착수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지만, 시민의 일상을 짓밟는 폭언과 난동은 결코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며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세청, 부천시, 경찰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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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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