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정치/사회 검색결과

  • 권정선 의원, 취약보육지원 강화촉구
    26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권정선 도의원(부천)은 정부매칭사업에 의존하는 안일한 경기도의 보육사업을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의 독자적인 보육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촉구하였다.   5분발언중인 권정선 의원   특히, 취약한 경기도의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계선상 장애영유아는 장애자로 볼 수는 없으나 가정적 문제 또는 부모의 문제, 다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취약아동을 칭하는 것으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부재를 질타하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연구도 없는것은 물론 기초적인 통계도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장애아가 아님으로 장애아를 위한 전문어린이집 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입소가 불가능하여 부모들의 어려움이 이중으로 가중될 뿐만아니라, 이들 아동들은 반별편성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이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의원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영유아반에 대한 반별지원을 비롯한 특별한 환경에서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정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 이전에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지난 6월28일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경계선 지능 등 장애경계선 상의 영유아를 포함한다)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의7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및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제15조의8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등을 담고있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등 12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공동발의하는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매진하고있다.  
    • 정치/사회
    • 부천시의회
    2019-08-26
비밀번호 :
작업수행시간 :: 3.1608099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