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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

총 500억원 규모로 대규모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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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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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도유망한 경기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500억 원 규모의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이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특례지원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면 신청하실 수 있다.

공모내용구분지원요건지원한도혁신형 창업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④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업체당 4억 원 이내벤처형 창업기업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 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업체당 3억 원 이내

특례지원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혁신형 4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불할상환)입니다.
경기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을 통해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거으로 경기도는 관심 있는 청년혁신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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