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특허 침해하면 3배까지 손해배상”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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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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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는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혜영_사진.jpg
원혜영 국회의원

 

현재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중간값이 약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이 약 66억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우선 탈취하고 보자는 식의 범죄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의 세계적인 허브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특허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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