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권정선 의원 발의 " 모자보건조례안" 의회 통과

경기도의 향후 인구증가등의 문제에 대비한 광범위한 내용 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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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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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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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안설명 : 권정선 도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은 도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권정선 의원은 의안제안에 앞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규모를 지닌 지자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의 혜택을 본 점을 인식 할 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절벽문제가 곧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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