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권정선 의원 경기도의회 대표발의 -전국 17개 도의원 일본 전범기업제품 구매금지 조례 제정 결의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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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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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기에 각 시.도 광역의회에서 통과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대표발의할 각 시.도의원들이 이 조레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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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부천. 심곡본동,본1동,송내1-2동)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2명은 광복절기념 전일인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일본산 제품의 국내제품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다”고 조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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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이들은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 특히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며 “또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이들 기업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 광역시도의원들은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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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이 WTO 조약에 위반되고 상위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하여 의원들은 조례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 등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설정해 협정에도 위반하지 않고 국산제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지방계약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홍성룡 서울시 의원은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얻었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온 국민이 힘을 보태 줄”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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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선 경기도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3·1운동과 광복으로부터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여전히 전범기업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가 오랜동안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향후에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뿐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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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에 더하여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 커녕 공식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응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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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의 도.시원들은 “최근에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한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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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 세종시 의회 및 울산시 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에 관한 구매금지 조례"를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는 8월26일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발의 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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