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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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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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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내리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포함해 13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각 법안에 따라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골자다.
 
아울러 법안에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효하면 이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으로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피해를 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본인의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췄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웠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 2천184명(작년 말 기준)이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법 등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그간 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던  '장외영향 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밖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먹는 수돗물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수도법,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도록 수출입  업자의 자격을 강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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