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의회, 중소기업 지원방안 강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23 13: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23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14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 및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하였다.

 지원기간은 214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이며,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 한도·이차보전율 1.5%,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이차보전율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은 0.8%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현재 중소기업이 최대 5억원 보증 받을시 4백만원을,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 보증 받을시 8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 경기도에서는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증료까지 내야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77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의회, 중소기업 지원방안 강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34724617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