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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 징계 - 탈당 권유

미래통합당 윤리위 차 후보 징계 -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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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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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표현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돤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의 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차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완주할 수 있게되었다. 당헌 규정상 차 후보는 10일 이내에 탈당하면 된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당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텐트 성 행위' 기사를 인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 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차 후보의 소명을 일부 인용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차명진 후보캠프는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하는 한편 TV토론중의 김상희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차명진 후보의 한단계 낯춰진 징계를 접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제명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혹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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