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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

변호사 관리에 허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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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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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허점으로 지목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16일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다만 한국은 2등급 중에선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에 자리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은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은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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