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코로나재난기금 추경, 고생한 질병관리본부는 삭감하고 청와대등은 "0"원 삭감

힘있는 부서는 그대로 두고 힘없고 고생하는 부서는 대폭 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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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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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일선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1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은 삭감하지 않기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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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기식구의 고통분담은 나몰라라하는 상태로 입방아의 대상이 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추경안에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과 채용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2999억원을 코로나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1일 기재부의 추경안을 분석해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약 12억원을 삭감하면서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감사원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7억600만원이 삭감됐다. 국립 나주·부곡·공주·춘천·마산·목포병원은 각각 1억3300만원, 1억2300만원, 9600만원, 9300만원, 8000만원, 6200만원씩 예산이 줄었다. 반면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소위 '힘이 센' 기관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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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질본과 국립병원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힘든 이들에게 추가적인 보상등은 더하지 못할 망정 연가 소멸에 따른 권리인 연가보상비까지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 위배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다른 재정사업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20개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국회 통과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도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오후 재반박 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해명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금융위원회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하면서 같은 정무위 소속이자 국무총리 직속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한 반면, 인사혁신처는 삭감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향후 예산집행지침변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 없이 예산 집행내역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증액분 3조6000억원은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청와대와 국회의 예산 삭감은 없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는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줄 것'을 입을 모아 요구했다. 자신들의 식구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예외'로 둔 채 국민에게는 도와줄 것을 구하는 모양새라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연 국회가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 갈 것인지 관심이 간다. 청와대와 국회의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기재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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