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전불감증 건설업체에 가혹한 징벌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독자적인 건설안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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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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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8명이 숨진 이천화재사고는 예견된 것이며 현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경찰을 1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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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천화재사고는 소방 아닌 산업안전 노동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천화재사고가 인재에 가까운 참사임을 주장하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현재 3천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노동환경 감시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동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산업안전 현장점검에 제대로 나설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경기도가 스스로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경기도가 이를 위해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고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또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다"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지사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하여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사업자나 시공사의 이익이 노동자의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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