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2주간 집합금지명령

월요일(11일)부터 경기도 거주 이태원클럽출입자 검역명령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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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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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 3시에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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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 지사의 금지명령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르는 풍선효과를 막는 한편 현실적인 감염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이태원클럽과 관련된 출입자의 코로나 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함께 명령하였다. 대상자는 이태원소재의 6개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불랙수면방의 출입자중 경기도에 주소, 직장등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대상자특정이 어렵기때문에기자회견, 언론보도, 고시및 공고, 게시 와 재난문자발송등을 통해서 공지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월요일(11일)부터 적용되고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2천만원 또는 2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방역비등의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추즈 말 것"을 호소하였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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