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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공직자의 업무에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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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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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은 금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2020 자문위 연수계획의 일환으로 연해주 탐방계획에 있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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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3일의 행정감사에서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건과 관련하여 " 6월 행사라면 이미 모든 부서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부 삭감돼 있습니다. [중략] 어쨌든 상황을 봐가면서 5월 말 안에 그 국가에서 여행이 허용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부분일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 자치분권과장인 석상균 과장은 이에대한 답변에서 "민주평통 부분은 6월 말경에 연해주 탐방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1월 초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행사에 돈이 지급돼 있고, 가는 쪽에서 일방해지가 되면 환불이 어렵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쪽 나라 사정이라든지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가 되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때 결정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할 계획입니다."라고 환불의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월1일에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민평통 자문위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여행신청이 2월3일에 있었고 계약금의 송부가 2월26일에 송부되었는데 2월26일 현재 코로나 환자수가 1,146명으로 이 당시에는 2월26일 하루에만 28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타당한 결정인지 그렇게 서둘러야 했었는지 묻고싶고, 이후에도 조속히 계약금을 반환받았어야 하는데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고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계속해서 "이 건과 관련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담당팀장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계약서 없는 대규모 해외 연수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따져물었다.

 

석과장은 당시에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계약서가 업쇼는 경우 표준약관을 준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당시의 계약은 표준약관에 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이소영 의원은 석과장의 답변에 "목적을 갖는 해외순방시, 특히 공용여행의 경우는 일반여행과 달리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만큼 중요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주문하였다.

 

이소영 의원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ㄹ직자의 해외순방에 있어 여행사의 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등에 쐐기를 박고 계약서에 의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처신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본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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