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부천 초등학생 5천503명이 ‘심폐소생술 교육’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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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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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초등학교 5학년 5503명이 응급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쳤다. 이 사업은 20187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부천시보건소 업무보고 때 홍진아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2018102개 학교 11학급 294명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16학급 5503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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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은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로 발의했다. 응급상황에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23일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복지관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부천시의 안심 학교 사업은 부천시 모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었다.

 

 홍진아 부천시의원은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천시 안심학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천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4561명의 종사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홍진아 의원을 비롯해 정재현, 구점자, 곽내경, 남미경, 김성용, 권유경, 박명혜, 김환석, 강병일, 송혜숙 의원(11)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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