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천시, 7월분 재산세 899억 원 부과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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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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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37만 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899억 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4.1%), 개별주택가격(5.18%) 등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대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8.2%p)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거래 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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