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홍준표, 전교조 전횡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

전교조만능에 대한 제한법으로.. 대선공약 이행 설명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7.29 21:4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통합당이 대국민 직접호소의 방법으로 고심하는 장외투쟁 주자로 거론되고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준표-유승민.jpg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으로 이름 붙인 이들 법안에 따르면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교원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도 뒀다.

 

또 퇴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고, 노조가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대입에 수능 성적만 활용(고등교육법 개정안)하고, 초·중등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29일 홍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의 법안 발의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주 52시간 규제 완화, 흉악범·반인륜범 사형집행 등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발의  시리즈를 이어왔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64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홍준표, 전교조 전횡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49702095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