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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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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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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의원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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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관련 조례안을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박명혜 의원은 “다양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사가 한층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노동단체 간 교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내용 중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과 고용촉진 사업 등 △근로자와 복지증진사업을 노동 전문기관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예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및 연구

 2.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3. 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사관련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8. 노사공동 훈련 지원 사업(중소영세기업 교육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근로자의 교양・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근로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제2조 시장의 책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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