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정숙 의원,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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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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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jpg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 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속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4(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6(우선구매 촉진계획)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행정적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평가 및 표창)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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