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동희 의원,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재능기부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풍요롭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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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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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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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규정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3(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병간호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5(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6(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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