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출발

더불어민주당 강제당론으로 보장책 마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2.03 19:0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매각동의안이 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었던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상단지.jpg

     

이에앞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3일 오후 3시경 소속의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점과 우려를 시 집행부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의총에 참석한 장덕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수용할 것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전체 의원들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전달하고 합의했다.
 
첫 번째 요구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토지에 대한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가격은 인근 주변지역의 토지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론은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토지 매각 협상에서 반드시 주변지역의 시세에 준하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토지가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를 요구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입주 예정 기업의 이탈 우려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여 입주 예정 기업(28개사)의 이탈 및 해지(해제) 조건을 강화하고 ‘위약벌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예로 소니픽처스, EBS 불참 시에는 사업 협약 해지, 소니픽처스, EBS 외 26개 입주기업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0억원(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지연부담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대체 기업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가칭)시민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가치를 담보해야 할 아주 중요한 토지인 만큼 시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민 의견수렴(자문)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가칭)시민협력(자문)위원회(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으로 구성)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장덕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함에 따라 14일 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본회의 의결 후 이어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7edef4415da08b26993a1dfb267be987_byZ5HHYHIds3B7Pl.jpg

시는 협약식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가 현재의 자연녹지인 개발부지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제239회 정례회에서 보류, 2020년 1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그동안 이의 실행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여당의 의원들이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지개발 사업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토지비 1조100억원, 공사비 2조700억원, 기타 1조1천100억원 등 4조1천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263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출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46564602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