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공모
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모 접수하고 2월 5일 홈페이지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정하는 기관은 10개 이내 규모이며, 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3천 7백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공모에는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면서 다문화 대안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여건을 갖추고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5일 공모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역량있는 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20년 지정해 운영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은 총 9곳이다.
경기도교육청 202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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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공모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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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 기 도 교 육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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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1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1. 3. 1. ~ 2022. 1. 31.(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10기관(예정) ※ 선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지정 기관 수를 축소할 수 있음 가.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4. 공모신청 요건 가. 다문화대안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공교육에서 부적응을 겪는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적극 수탁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갖춘 기관 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교육과정운영, 인적자원,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다.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법무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 기관별 37,000천원 내외 차등지원 |
6. 지정 신청 서류 가. 제출 대상 : 제본 5부, USB 1개 ※ 다음 1~6까지의 서류를 모두 합해 제본 5부 제출 1)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양식1] 2) 위탁기관 운영계획서 1부 [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시설 관련 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5)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6)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USB 1개 7.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1.1.7.(목) ~ 1.18.(월) 17:00까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1.1.7.(목) ~ 1.18.(월) 17:00까지 다.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21.1.18.(월) 17:00 도착분에 한함)
라.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1. 2. 4.(목) (예정) 3) 결과 통보 : 2021. 2. 5.(금)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마.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31) 249-0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