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8일부터 2021 경기꿈의학교 공모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ㆍ다함께 꿈의학교. 8일부터 21일까지 신청ㆍ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2021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를 공모한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꿈의학교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하는 경기꿈의학교 유형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다.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도전형, ▲성장형, ▲사회적협동조합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다.
다함께 꿈의학교는 ▲기관형, ▲청소년단체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응모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청소년단체 등이다.
한편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접수 진행 중이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꿈의학교는 5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올해로 7년을 맞이한 경기꿈의학교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다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꿈의학교 신설로 학생들이 마을에서 상상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꿈의학교는 2015년 209곳을 시작으로 2016년 463곳, 2017년 851곳, 2018년 1,140곳, 2019년 1,908곳으로 점차 확대 운영했으며 2020년에는 1,888곳에서 학생 33,777명이 참여했다.
2021 경기꿈의학교 모집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꿈의학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공모유형 및 신청대상
유형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
모집교 수 |
000교 |
000교 |
000교 |
대상 |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동일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개인 ·비영리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출연기관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청소년단체 |
·성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2. 유형별 예산 지원
구 분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
예산지원 |
★5백만원 이하 |
★도전형: 1천만원 이하 ★성장형: 2천5백만원 이하 ★사회적협동조합형: 5천만원 이하 |
★기관형: 5백만원 ★청소년단체형: 1백만원 |
3. 운영기간: 2021년 5월 ~ 2021년 12월
4. 경기꿈의학교 공모설명회
◦ 일시 및 방법
일시 |
방법 |
비고 |
2021.1.6.(수) 10:00 ~ 1.10.(일) 18:00 |
- 공모설명회 녹화영상 [경기꿈의학교 유튜브] 채널에 탑재 - 질의사항 입력 |
탑재기간 이후 영상 삭제 (지자체 공동운영 공모내용 포함) |
1.7.(목) ~ |
- 질의응답 탑재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 설명회 참여 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시청을 통한 자율 참여
- 질의응답 게시판 작성을 통한 궁금증 문의
※ 공모설명회 준비 혼잡 관계로 전화민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꿈의학교 운영 사례,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신청서류
구분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다함께 꿈의학교 (공모형) |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
❶꿈의학교 온라인 신청서(양식1) |
❶-1 꿈의학교 신청서(양식2-1) ❶-2 사회적협동조합형 신청서(양식2-2) ❷ 꿈의학교 운영계획서(양식3) ❸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4) ❹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기관(시설) 및 청소년단체 소개서(양식5) ❺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6) |
|
해당자만 |
- |
❻-1 비영리단체(법인) -고유번호증 1부 ❻-2 사회적협동조합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 유번호증) 1부 -설립인가증 사본 1부 -정관 사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선택] -교육관련 실적 및 증 빙자료 -기타실적 및 증빙자료 ※개인 신청자는 고유번호증 제출하지 않음 |
❻ 기관형: -고유번호증(또는 기관등록증) 1부 ※청소년단체는 별도 공문으로 갈음함 |
※ 해당자만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양식 활용
6.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만꿈」: 2020.12.21.(월)~2021.1.22.(금). 17:00 마감(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찾꿈」,「다꿈」: 2021.1.8.(금)~2021.1.21.(목). 17:00 마감(마감시각 이후 제출 불가)
◦ 접수처: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마감 당일 서버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2~3일 전 탑재 권장
※당일 홈페이지 서버 다운으로 인한 사유도 접수 허용 안 됨
7. 심사·선정 기준 및 심사관점
◦ 「설명회 자료집」의 심사 및 선정기준 참조할 것
8. 결과 통보
◦ 시기: 2021년 3월 하순
◦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약정체결 및 수정계획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4월 중순 이후)
◦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 꿈의학교별 지방보조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차년도 선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함
◦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제출 자료는 1월 26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주소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탑재)
◦ 최종 선정된 꿈의학교는 지역별 모임(쇼미더스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구분 |
꿈의학교 지역별 모임 |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워크숍 (쇼미더스쿨) |
일시 |
2021.4.1.(목)~4.15.(목) 중 예정 |
2021. 5월~6월 중 예정 |
대상 |
운영자 및 꿈지기 1명 |
꿈짱 및 꿈지기 |
◦ 공모 제출 서류 허위사실 기재 및 예산 과다 책정,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심사과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꿈의학교 컨설팅(사업비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꿈의학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공지: 홈페이지(http://village.goe.go.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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