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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금과 지역조형물 설치에 혁신발의

설치비용의 30%를 지역에 우선할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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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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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과 비효율적인 운영및 지역예술진흥과는 관계가 먼 행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과 관계된 지역문화예술작품과 문화에술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나와 관심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나 판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풍성한 문화예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되면,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융성을 위한 우선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지역문화예술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미술작품의 경우, 지역 예술가의 작품선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 모리배에 가까운 중간 에이전트의 농간으로 실제 가격의 60%이하의 가격에서 작품가가 형성되는등 지역예술에 해만 끼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각종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기금은 전액 국고로 산입된 후 그 사용에 지역의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중앙단체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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