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에 제동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