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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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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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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주민 의원.jpg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1)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3),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4).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

 

법안 주요 내용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민법214조에 따른 청구를 비롯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4).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제공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조제5).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안 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함(안 제6조제1).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서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8).

 

기자회견문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사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LH 직원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여러 익명 게시판에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다는 얘기에 저희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는 소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투기·탈세·탈법을 저지르고자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할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동산실명법은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차명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이 지금 LH 사태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으로 바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 부동산은 이제 못 돌려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차명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넘겨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은 새롭거나 과격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법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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