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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재차 당부

3년째 지체되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협조 재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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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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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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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이재명 지사체제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저항으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페이퍼컴퍼니를 통한입찰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상식과 원칙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교위 위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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