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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전역에 대한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 지시

경기도, 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에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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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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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내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행위의 재현방지를 주문하였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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