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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LH 부실시공 관련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 개최

대형 싱크홀로 인해 사고 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인근 A 아파트 단지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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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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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은 지난 10일 오후 2LH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부천 옥길지구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의 원인이 하수관 파손으로 밝혀지면서 부실시공 의혹과 일부 하수관이 지구 조성 당시 설계도와 다른 관로가 설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사고 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인근 A 아파트 단지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2021 9월사본 -대책회의+사진.jpg

 

그러나 LH는 부천 옥길동 대형싱크홀응급복구 공사비용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질 수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에 김주삼 위원장은 도시전략과장, 도로관리과장, 수도시설과장,하수과장, 공원조성과장 등과 LH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장은 모두 한목소리로 “201541일 개정된 택지개발처리지침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LH와 지자체 합동점검 시 시설물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계획을 협의·결정해야만 준공되었던 것을 개정하여 합동점검 시 보수계획 결정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보수계획 협의만으로 준공 처리된 것으로 개정한 후, LH가 인수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지자체에 통지하면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시점을 택지개발처리지침개정 전처럼 사업시행자가 합동점검 시 나온 시설물 하자 보수계획 등이 지자체와협의·결정되어야만 준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지휘에 따라 LH의 신도시 개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김주삼 위원장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개발 주체인 LH의 업무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실제 하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재정부담만 커지고 있다면서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법령 등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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