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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학생자치에 날개를 달다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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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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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권장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고양 지역 청소년 자치연합, 가온누리, 민주학교를 위한 청소년 모임 등 학교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학생과 활동가, 교사분들께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 조례는 그 분들과의 오랜 소통과 공감대의 결과물로 마련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ㆍ보급 △교육감에게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 결정과정에 학생의 참여 강화, 학생자치활동 경비 사용 등 학생자치활동의 폭넓은 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를 준비하면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로 도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1,406명의 교사와 19,447명의 학생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당시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 의식 확대’(28.6%),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는 제도 마련’(18.1%),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13.4%)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신 의원은 고양시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학생들과 줌(zoom)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의 의의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완전한 주체로 보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통제와 배움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진정한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교육주체들간의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내 자치활동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가장 닮아야 한다”며 “본 조례에 담긴 학생자치의 기준 정립, 학생자치활동 지수 개발과 컨설팅 지원, 학생자치 보장위원회와 학생의회를 통한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이 학생자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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