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이 정당화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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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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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19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청과 부천시청역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캠페인을 실시했다.

 

2021 10월사본 -5-4.+굿네이버스+경기지역본부와+함께한+‘아동학대+국민감시단’+캠페인.jpg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이 정당화됐던민법 제915조 징계권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부천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유○○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성이 된다.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잘 살펴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엔 꼭 112로 신고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면서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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