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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국민의힘 퇴장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민주당, 오늘중 법사위 통과시킬 예정으로 여야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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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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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2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26일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법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총에서 “(지방선거)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항상 이 문제(검수완박 저지)의 맨 앞에 서 있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이번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그런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합의안 ‘박병석 중재안’에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고 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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