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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학생 엘리트 운동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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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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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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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소관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입볍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여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소재의 각급학교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운영지원은 거의 손을 놓고있는 상황으로 특히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부족은 각급학교의 운동부 폐쇄가 이어지고있고 이는 각급학교의 특성화 및 자부심 함양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제안설명에서 "2019년 코로나팬데믹 이전 815개교에서 운영되던 학생운동부가 734개교로 81개 학교가 줄어든 현황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계속될 우려가 있음에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고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의 효과는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지도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정선 의원은 이 조례안의 입법과정에 의회 입법위원과 동행, 시온고등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입법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례안의 실질적 내용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 실질적인 입법조례로 인정받고있다. 

 

이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원안통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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