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부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사업소분) 납부의 달”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8.15 19: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923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세 납부대상은 7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분 12500, 개인사업자62500,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25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차등 과세 되며,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8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대상에게 납부서 및 안내문신고서를 사전 발송했다.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2022.8월사본 -2.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문.jpg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상공인 사업자 1,157명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365콜센터(032-320-3000)나 세정과(032-625-26002604)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6428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사업소분) 납부의 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54001498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