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나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무료로 운영·임차인 보호제도 홍보 및 지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0.23 13: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을 운영하여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86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55919003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