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5급 공채 제2차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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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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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체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개정안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을 고려하여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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