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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천시의회 8개 조례안 개정 심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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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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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건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교위에서는 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은경 의원이 제기한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차후 부천시 운영에 압력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많을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인근 양천구의 경우와 같이 해당지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추진 또는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저하 등을 보상하는 장학금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지 명칭이 어떠하던 간에 지역의 특정민원을 담당하여 민원인을 대신하여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위한 조례안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복위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업대학생의 대상을 34세까지의 일반인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는 현재의 시행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낳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나, 이 조례의 의의가 "방학중 대학생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 마련과 폭넓은 사회경험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음을 볼 때 일반 청년인들의 수입의 확대기회로 활용되게 하는 것은 본질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대학생의 구분이 없는 일반 청년층에 대한 행정 경험과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는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현재 개정 조례안이 권장하는 "34세까지의.." 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연령의 일반인에게 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는 별도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남성의 경우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의 군복무를 마쳐도 26세 내외에 불과하고 이 시점부터 대체로 취업이 이루어 지고 취업 3~4수를 하더라도 30세 내외에 있음을 볼 때 "사회적 구조용 보조 또는 지원용 조례"가 아닌 한 조례상의 연령 "34세이하"는 상당 정도 하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9대 부천시의회는 제266회 8건을 포함, 모두 30건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16건이 통과되어 53.3%의 통과 비율을 보였다.

통과된 조례안은 11건이 원안대로 그리고 5건의 수정안이 반영 되었으며 1건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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