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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대상 ‘부천 맛집’ 지정 신청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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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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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417일부터 616일까지 부천시를 대표할 2023년 부천 맛집을 모집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음식점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업소에 한해서 부천맛집을 선정한다.

 

2023.2월사본 -5. 부천맛집 표지판.jpg

부천맛집지정기간은 3년간이며 지정업소에는 인증표지판과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각종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다. , 프랜차이즈,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중독 발생 업소는 서류심사를 거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616일까지 부천맛집 신청을 받아 6월 서류심사 7~9월 전문가 맛·위생 현장심사 10월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맛집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부천소식-새소식검색창에 부천맛집으로 검색 후 서식을 내려받아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방문, 우편, 팩스(0502-4002-4316)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032-625-431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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