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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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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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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이후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안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다.

 

최의열-김주삼.png

                                                                                  최의열 의원                                          김주삼 의원

특히 최의열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맹견의 출입금지, 길 고양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26일에 개정되고 오는 27일 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의원들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최의열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 7명(구점자, 곽내경, 김미자, 박혜숙, 장성철, 최옥순, 최초은 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송혜숙, 윤단비,장해영, 최은경 의원)으로 여야 의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은 점이다.

 

이외에 이날 함께 통과된 의안은 김주삼 의원(재선.소사본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과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직상장되었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김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김건.png

 

이 결의안은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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