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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회", 느닷없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난 성명서

설립 한달간 뭐하다 갑자기 참여 변호사 놓고 진흥원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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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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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의 극단적인 선택이후 발족된 "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여론전에 휩쓸리는 모양새로 발전하는 듯 하여 주변의 우려를 낳게하고있다.

 

지난 4월18일 검정고무신의 원화 창작가인 고 이우영 화백의 극단적 선택이후 급작스럽게 문체부 주관으로 열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대책위 소속의 협상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가진 인력풀을 활용해서 3~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우영사건 대책위 사진-대책위제공.png
4월18일의 비공개 회의(이우영 사고 대책위 제공)
 

이에 진흥원은 진흥원 내의 헬프데스크 소속 변호사 1명을 추천하는 동시에 한국만화가협회·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에서 2명, 웹툰작가노조·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측에서 1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만화가협회 등 1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그동안 " 매절 계약을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을 담당한 캐릭터 업체인 (주)형설앤 측의 잘못이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여론전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형설앤 측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진행중인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사태의 전말에 대한 공세적 공개 입장으로 선회하자 갑자기 대책위측의 공세적인 태도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그러다 지난 28일 갑자기 "고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회"측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진흥원을 당혹하게 하였다.

 

지난 3월27일 구성된 이후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이 던진 충격"이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른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수많은 대안이 난무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였으나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능력을 보유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불공정한 계약의 실체에 대한 분석, 창작자에게 절대 불리한 그런 계약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작가들의 원천적인 현실적 제반 제약조건을 살펴보고 연구하여 작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작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해 왔다.

 

일부에서는 이와같은 진흥원의 역활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기 어려운 지난한 문제인 민법상의 계약서 개정보다 더 중요할 일로 보는 시각도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뚜렷한 목적이나 일정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절계획에 대한 분노, 매절계약을 체결한 형설앤에 대한 비난으로 한달을 보낸 대책위의 느닷없는 한국만화진흥원에 대한 성명서는 목표 잃은 화살을 아무데나 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

 

일방적인 비판정서에 편승하여 내뱉은 개선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대안에 대한 우려가 쌓아가고 있고 통일되지 못한 창작가들의 의견 대립도 서서히 들어남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있어왔다.

 

대책위는 한발 더 나아가 "진흥원은 만화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지만, 현재 이사진 구성을 보면 만화가의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웹툰작가와 거버넌스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역시 창작자를 배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여 성명서의 진의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표준계약서의 개정"에서 촛점을 벗어나 진흥원이 추천하는 변호사의 자격문제에 더해 진흥원의 이사회 구조 까지 언급 하는 것은 주제의 초점을 흐릴뿐으로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역시 비등하다.

 

오히려 대책위가 준비하여야 할 일로 오는 6월로 예정되고있는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가 수면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흥원과 협력하여 공개화된 상황에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4월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반박성명서 내용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 4월 28일(금) 보도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부당 개입” 제하의 기사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장 을 알려드립니다.

□ 그간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만화계 협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언론에 게제된 바와 

    같은 부당개입 및 만화계를 왜곡과 거짓으로 기만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은 지난 4월 18일 <故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회의에 만화협단체, 국회, 문체부, 만진원 등 만화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기사에 거론된 표준계약서 법조인 회의는 총 3~4명으로 진행할 계획이였으며, 법조인 회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할 법조인은 만진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 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만화인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소속 자문위원으로 계신 변호사 1명을 추천할 

    계획이었습니다.(나머지 법조인 3명은 만화협단체 추천 요청 함)

□ 또한 만진원의 국고 보조금 사업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지원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집행 또한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의거 창작자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만진원 이사회에 구성에 만화가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의결 및 자문, 

   평가·심의 기구 모두 만화 창작자 및 만화관련 전문가분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 관련 개정 논의는 만화협단체, 문체부, 만진원 등 만화 관계자분들이 힘을 모아 

   개정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며,

□ 만진원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편들기를 하지 않으며, 만화계의 공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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