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내달 공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각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41,435호 규모의 부천시 중동의 경우 2,000 ~ 4,000호 규모에서 결정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 단장이 "전반적으로 총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 따르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 중동 신도시는 2곳정도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라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0% 상향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기준 법적 상한선이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기관별로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