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경기도의회 의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해 전부개정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약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이동권 보장으로부터 지켜진다”면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불편이 해소되고,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으로 도 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여러 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며 노력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들이 이동권 증진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차별없는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의원은 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환승·회차 연계방안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