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 이행 점검
교복업체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에 따른 제반 사항, 어려운 점 청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으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블라인드 심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관관계가 사뭇 관심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에 해당하는 교복을 현물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2020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